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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린데만 “독일에선 낚시 면허 필요…무면허 북한대사 단속 걸렸다”
입력 2018-03-15 22:01 
‘판결의 온도’ 다니엘 린데만 사진=MBC ‘판결의 온도’ 방송화면 캡처
[MBN스타 신미래 기자] ‘판결의 온도 다니엘 린데만이 북한 대사가 낚시 면허 없이 낚시하다 독일 경찰에게 걸렸던 일화를 털어놓았다.

11일 방송된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한강 법제 규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과거 한강은 겨울에 스케이트장으로, 여름에 수영장으로 개장됐다. 또 골프를 치거나 운전 연습하거나 심지어 세차부터 목욕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

지난날의 한강의 모습을 본 다니엘 린데만은 강에서 세차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독일인 정서상 강에서 세차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강 만 오천 개정도 되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어 독일은 (낚시에 적용되는 법이) 엄격하다. 낚시 면허가 필요하고, 경찰 단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베를린 하벨강에서 낚시하는 사람 목격했는데 알고 보니 동양인이더라. 북한 대사였다. 낚시 면허도 없었는데 외교관 면책 특권 때문에 처벌 불가했다. 만약 면허 없이 낚시할 경우 200유로부터 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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