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프리드라이프, 대리점에 갑질 의혹
입력 2018-03-15 19:31  | 수정 2018-03-15 20:20
【 앵커멘트 】
대형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가 대리점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회장 아들의 회사를 밀어주려는 조치에 반발하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프리드라이프의 대리점주였던 이운형 씨는 본사로부터 한 가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 상조 상품을 모두 없애고, 안마 의자가 낀 결합상품만 팔라는 지시였다는 설명입니다.

안마 의자 제조사는 박헌준 회장의 아들이 대표로 재직 중인 자회사입니다.

▶ 인터뷰 : 이운형 / 전 프리드라이프 대리점주
- "상조회사에서 상조를 없애고 안마 의자 결합상품만 판매하는 거 800만~900만 원짜리를…서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근데 묵살당했어요."

그러자 본사 측은 이 씨가 경쟁사와 접촉한 의혹이 있다며 돌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본사 측은 계약 해지와 동시에 지급 기한이 남은 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해지 사유가 근거 없다며, 서울시에 신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약 넉 달 동안 본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 인터뷰 : 장 훈 / 변호사
- "공정거래법 23조 1항 4,5호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프리드라이프 측은 결합상품 판매는 합의 사항이었으며, 미지급 수당은 계약 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씨와 계약 해지된 일부 점주들은 현재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김준모·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