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구타 후 성폭행 50대…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8-03-15 15:48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아내가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며 운다는 이유로 구타 및 성폭행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봐야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라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가 정리된 점, 적지 않은 위로금을 주고 피해자인 아내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10일 아내가 저녁 식사 도중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며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내를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간 뒤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약을 먹인 뒤 추행까지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에도 전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을 복역하는 등 수차례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법원은 1970년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09년 처음 부산지법에서 인정한 이후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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