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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은 무죄…法 “음주 증명 안 돼”
입력 2018-03-15 15:07 
이창명 무죄 사진=DB
[MBN스타 백융희 기자]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은 무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의 한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창명은 사고를 낸 뒤 9시간 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검찰 측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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