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앱 신고 1만건 돌파
입력 2018-03-15 14:57 

서울시는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신고 건수가 4개월 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앱 개선 이후 4개월 만인 올 2월까지 불법주정차 신고가 1만1356건 들어와 하루 평균 100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율도 92%를 기록했다.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위반 신고가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620건), 관악구(615건), 마포구(613건)가 뒤를 이었다.
'2013년부터 운영하던 신고 앱은 필수자료를 입력해야만 접수가 완료되고 미리 촬영해둔 자료는 등록할 수 없게 개선하자 유효신고가 늘어났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다.
차량 번호와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또는 동영상을 찍어 등록하면 된다. 유효한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는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을 인정해준다.
시는 "현재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지역이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등 3곳으로 제한돼있는데, 하반기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서 소화전과 버스정류소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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