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 후 도주`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확정…대법 "증명 안 돼"
입력 2018-03-15 14:44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씨(48)가 대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6년 4월 20일 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교통신호기를 들이 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고 이후 약 9시간이 흐른 뒤 경찰에 출석해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로)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잠적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혈액검사를 실시했지만 이씨에게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과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이씨와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마신 술의 양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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