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품 사양 속인채 싸다"…현대·GS·NS홈쇼핑에 `최고 제재` 추진
입력 2018-03-15 11:39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백화점에서 파는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고사양의 모델인 것처럼 방송한 홈쇼핑 업체들에게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TV홈쇼핑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면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 3사는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인 399만원에 판매하면서 599만원의 고사양 백화점 판매 제품과 동일한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광고심의소위는 "제품가격·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 백 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은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안건과 관련한 제재 여부와 수위는 향후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최근 5년간 심의규정을 위반해 방심위로부터 제재 혹은 지도를 받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상품판매방송사업자는 다른 유통사업자와 달리 방송법에 따라 승인받은 방송사"라면서 "공적매체로서의 책임에 대해 재인식하고 자체심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습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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