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희정 성폭행` 두 번째 피해자 고소장 제출
입력 2018-03-15 10:48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성폭력을 폭로한 두 번째 피해자가 지난 14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씨의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그리고 강제 추행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33)에 이어 두 번째 고소다.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고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인정된다.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된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A 씨는 2008년 안 전 지사가 설립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에서 일한 연구원으로, 지난 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 전 지사로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폭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안 전 지사는 충남도청에서 열려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A 씨의 폭로 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던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김지은 씨와 마찬가지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난 사이여서 구체적인 만남 등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김 씨와 마찬가지로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다.
한편 A 씨의 변호인단은 현재 A 씨는 극도의 불안 상태로 안전을 위해 검찰 측에 위치 추적과 신변 보호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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