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보, 예금보호 여부 설명·확인제도 현장조사
입력 2018-03-15 09:58 


예금보험공사는 161개 부보금융회사, 1100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238개 부보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95개 모바일앱도 포함됐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은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홍보물과 안내자료 등에 예금보호 여부 및 한도를 표시하고 금융상품 판매 시 이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한 제도다.
예보는 현장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지조치·주의통보·시정요구 등의 사후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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