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구속 기소 vs 구속영장 청구…검찰의 판단은
입력 2018-03-14 19:31  | 수정 2018-03-14 20:15
【 앵커멘트 】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만큼 불구속 기소까지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많고, 뇌물 액수가 100억대에 달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 인터뷰(☎) : 신병재 / 변호사
- "관련 공범들이 상당수 구속돼 있고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일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표적 수사를 했다는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 등으로 검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최건 / 변호사
-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다투고 있는 이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년 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지 일주일 만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 태도와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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