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임대 가능
입력 2018-03-14 18:06  | 수정 2018-03-15 12:55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임대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연금 지급액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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