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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주택금융公사장 "9억 넘는 집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해야"
입력 2018-03-14 17:28  | 수정 2018-03-14 23:29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집값 9억원' 한도가 씌워진 주택연금 가입 기준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남에 집 1채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도 '하우스푸어'라는 이유에서다.
이정환 사장은 노무현정부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장 재임기간 중 주택연금제도 토대가 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주도했다.
이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금융공사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상한이) 9억원으로 묶여 있어서 서울 강남은 대상자가 거의 없다"며 "주택 하나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어 앞으로 (국회) 설득에 좀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평생 한곳에 살았는데 이사 가기가 쉽지 않고 거래비용으로 세금을 내다 보면 더욱 가난해지게 된다"며 "병약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어르신도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9억원이 넘는 주택이어도 받을 수 있는 연금총액은 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묶어놔서 (국민 세금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주거복지와 소비진작 효과 등까지 고려하면 10년 전인 2008년 10월 처음 도입할 때 9억원이었던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앞으로 자녀의 부모 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요양병원 입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그냥 비워둬야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탁 방식 주택연금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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