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안한다
입력 2018-03-14 17:26 
국민연금이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식 대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도입한 데 이어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제한함으로써 공매도 시장이 좀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올리는 투자 기법이다. 이로 인해 공매도 세력이 개입해 일부러 주가 약세를 유도한다는 불만이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팽배했다.
14일 국민연금은 '201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투기적 목적의 공매도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며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신규 대여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에게 빌려주면서 수수료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상반기 주식 대여금액은 5174억원으로 대여 수익만 86억원을 기록했다. 실제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데는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일조했다. 과거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 유출 사건 당시 공시가 나기 전에 공매도된 물량 상당수가 국민연금이 빌려준 주식으로 확인된 것이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대여한 한미약품 주식 총 3만1000주(203억8800만원 상당) 중 상당수가 한미약품의 공시 전 공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개인 역시 공매도와 비슷한 증권사 대주 거래(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빌린 뒤 매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거래량이 적은 종목 위주로 편성돼 있고, 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돼 일반투자자들에겐 진입 문턱이 높았다.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가중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사용되는 주식 대여를 제한함에 따라 다른 공적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도 동참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른 연기금도 유사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