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에서 무죄선고 받은 외국인 처제 성폭행범 2심에서 중형
입력 2018-03-14 16:3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스무 살 필리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 1부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
전 씨는 2017년 2월 15일 처제 A 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전 모 씨가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지 않았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전 씨와 함께 해수욕장 인근 카페를 찾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성 있고, 피해 사실을 주변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은 친족관계에서의 성폭력 사건에서 이례적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