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사 때 호칭은 `대통령님`…조서에는 `피의자`
입력 2018-03-14 16:32  | 수정 2018-03-14 16:32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신문조서에는 실제 사용되는 호칭과 상관없이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을 뜻하는 '피의자'로 기재된다.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때에도 '대통령님'이나 '대통령께서' 등의 호칭을 적절하게 사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다. 조사 자체는 철저히 하되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적절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 조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상대의 협조를 얻어 자세한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전략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기업체 관계자나 정당 대표 등을 조사할 때에도 호칭을 '피의자'라고 부르지 않고 직업적인 부분을 붙여드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대통령님도 일반론적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외의 다른 전직 대통령 조사 때에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사용됐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최초로 소환조사를 받을 때 문영호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이 "호칭은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바꿔 부르겠다"며 양해를 구했고, 노 전 대통령이 "괜찮다. 편한 대로 부르라"고 답하자 필요할 때 대부분 '전(前) 대통령'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도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을 비롯한 수사 검사들은 "대통령께서는…"이라고, 노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고 호칭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특수1부장실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와 잠시 면담을 거친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48분께부터 같은 층 1001호 특수부 조사실에서 본격적인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다. 보통 검찰 조사에서는 피의자의 나이나 직업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첫 절차로 진행되지만,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는 이를 대부분 과감히 생략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옆에 놓인 변호인석에는 강훈 변호사가 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각자 맡은 부분에 따라 번갈아 가며 이 전 대통령의 옆에 앉아 혐의 소명과 진술을 도울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 상황과 피로도 등을 고려해 조사실 옆에 마련된 1002호 휴게실에서 때때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시 5분께 점심식사를 하기 전까지 휴식을 위해 조사가 중단된 적은 없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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