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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결혼 약속했던 전 남친 A씨 사기죄 고소... `2억 줬는데 유부남`
입력 2018-03-14 16:13 
왕진진, 낸시랭. 사진| 낸시랭 SNS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와 결혼 전, 결혼을 약속했던 전 남자친구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14일 이데일리는 "낸시랭이 최근 서울강남경찰서에 전 남자친구 A씨를 사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낸시랭은 고소장에 지난 2015년 8월쯤 A씨를 소개받아 2년여간 사귀며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슬하에 딸을 둔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지난해 여름 께 결별했다고 적었다.
또한 낸시랭은 A씨가 자신을 전 대통령 B씨의 6촌 조카, 대기업 부회장 C씨와 막역한 사이라고 속이며 500억원의 현금이 있지만 세무 조사를 받고 있어 당장 현금을 꺼내어 쓸 수 없다고 거짓말하며 자신에게 거액의 사업자금과 활동자금을 받아 썼다고 덧붙였다.

낸시랭은 A씨에 집을 담보로 2억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과 숙식을 제공했다면서 자신의 계좌 인출 내역,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등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낸시랭은 A씨와 결별 후, 현 남편인 왕진진을 만나 지난해 12월 혼인신고했으나 이후 A씨가 문자 등을 통해 본인과 남편을 포함한 주변사람에게도 부부에 대한 폭언과 남편에 대한 모함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한편,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SNS에 왕진진과 결혼 사실을 알렸다. 이후 왕진진이 고(故) 장자연 사건 편지 위조, 전자발찌 착용, 사실혼, 사기 등의 의혹이 불거졌으나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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