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진모 전 비서관 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추가 설명해야" 지적
입력 2018-03-14 15:47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52·구속기소)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적 석명(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김 전 비서관의 업무상 횡령과 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은 국정원이 막연히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돈을 건넨 다른 특활비 뇌물 사건과 달리 (애초부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이 지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검찰 공소사실처럼 국정원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 알면서 건넸다면 횡령 혐의는 이해되지만 더 나아가 뇌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돈의 명확한 '사용처'를 알고 김 전 비서관에게 줬다면, 인사 등 현안에 대한 도움을 대가로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러한 문제점은 수사 당시부터 검찰 내부에서 폭넓게 지적돼 왔다. 재판부도 같은 문제의식을 내비친 셈이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 외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 돈이 어떤 명목으로 쓰일지 알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뇌물수수 부분이 인정될지 판단이 가능하다"며 검찰에 추가 석명을 요구했다. 김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사실관계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횡령과 뇌물죄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MB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78·구속기소)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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