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사업 면허 전국 최초 취소
입력 2018-03-14 15:46 

서울시내에서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한 업체가 서울시에 처음 단속된 이후 10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면허 취소됐다.
서울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택시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사업면허 취소를 없던 일로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시가 최종 승소해 이 업체가 문을 닫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도급택시를 운영한 업체가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급택시는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운행 형태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다,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택시 운전이 가능하게 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받아 왔다. 2004년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사건,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등이 불법 도급택시에 의해 일어났다.
도급택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퇴출이 힘들었다. 회사가 아닌 제3자(브로커)를 통해 운영하고, 서류나 경영장부를 2중으로 작성한 뒤 숨겨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2008년 면허 취소한 업체를 처음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2010년 업체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시는 2011년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을 받아 2012년 6개월에 걸쳐 업체를 수사해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택시 감차처분 이후 이 업체가 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2016년 사업면허까지 취소했다. 면허 취소에 대해서도 이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시가 최종 승소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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