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신요금 25%할인, 전화 한 통이면 된다...신청 방법은?
입력 2018-03-14 14:11  | 수정 2018-03-21 15:05
고객센터에 전화 한통으로...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가능

이달 안으로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 모두가 전화 신청만 하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기존의 20% 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달 중으로 실시키로 했습니다.

전에는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 위약금이 유예됐으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LG유플러스는 1월 12일부터, SK텔레콤은 이달 5일부터 이런 전환 위약금 유예 확대를 이미 시행중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청방법은 휴대폰에서 114를 눌러 고객센터에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통신사 대리점‧직영점 방문하면 됩니다. SKT의 직통전화는 080-8960-114, KT는 080-2320-114, LGU+: 080-8500-130입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작년 9월 15일부터 예전의 20%에서 25%로 높였습니다.

제도 시행 약 6개월만인 이달 12일 기준으로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는 1천6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1천만명 가입자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것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조정 후 하루 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5만5천여명으로, 상향조정 전보다 약 2만명이 증가했습니다.

상향조정 전에 20% 요금할인 가입자 1천552만명(작년 8월말 기준)이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연간 약 1조4천900억원이었으나, 지금은 요금할인 가입자(이달 12일 기준 2천49만명)가 받는 할인이 약 2조2천100억원에 이릅니다.

현재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한다면 올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2천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은 연간 약 2조8천100억원으로, 할인율 상향 전보다 약 1조3천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수준(약 4만원 선)을 기준으로 각 시점에서 요금할인 가입자가 1년 동안 약정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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