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혐의 전면부인…"1억원 받은 사실 없다"
입력 2018-03-14 13:48 
굳은 표정으로 검찰 향하는 최경환 [사진제공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뇌물이 되지 않는다"며 "법리적인 의견은 공판 절차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장에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 당시 정치적 상황 등 범죄 입증에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사실까지 적혀있다"며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언급며 공소장도 문제로 삼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며 "예산 편성 절차 등은 뇌물을 수수하게 된 과정과 동기 등이 기재된 것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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