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윤선 전 정무수석, 해수부에 `세월호 특조위` 관리·통제 지시"
입력 2018-03-14 13:35 
조윤선, 다시 구치소로 [사진제공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양수산부에 특조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 19일 서울 소공동 한 호텔에서 당시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과 조대환 등 여당 추천 특조위 상임위원들, 해수부 공무원들과 만나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 등을 논의했다.
전 장-차관 나란히 영장실질심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조 전 수석은 특조위원들에게 '정부 입장을 도와주고, 정부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는 '특조위가 예산과 조직을 방대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또 "여당 추천 부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사무처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 특조위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해수부 파견 공무원 수를 늘려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특조위의 업무방해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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