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고의 유산 혐의로 30년형 받은 엘살바도르 여성 석방
입력 2018-03-14 13:27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엘살바도르에서 고의 유산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15년을 복역한 뒤 풀려났다.
엘살바도르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이라 베로니카 피게로아 마로킨(34)은 대법원의 감형 결정에 따라 이날 수도 산살바도르에 있는 여성 교도소에서 출감했다.
가정부로 일하다 성폭행을 당한 피게로아는 2003년에 임신 말기 유산을 했지만 반 낙태법에 따른 가중 처벌에 관한 살인 혐의로 기소돼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엘살바도르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낙태 수술을 하거나 낙태를 돕는 사람도 처벌한다. 낙태를 하다가 적발되면 통상 8년형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가중 처벌에 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30년형을 선고받는다.
한편 엘살바도르 낙태 비범죄화를 위한 시민모임(CFDA)는 현재 엘살바도르에서 반 낙태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여성 27명의 옥바라지와 석방운동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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