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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영 계열사 5곳 추가 고발…부영 "새로운 위반건 아니다"
입력 2018-03-14 12:27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주현황을 허위 신고한 부영 등 5개 회사를 고발 조치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부영 측은 이미 고발된 건에 대해 검찰이 신고와 공시 행위를 나눠서 판단해 재차 고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1983년 부영의 전신인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동생이나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 명의를 빌려 차명 주식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후 광영토건(1992년), 남광건설산업(1995년), 부강주택관리(1989년), 신록개발(1994년) 등 다른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도 같은 수법으로 주식을 차명 보유했고, 이 회장의 아내인 나길순씨도 부영엔터테인먼트(1998년, 당시 대화기건) 설립 때 같은 수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이 넘는 국내 대기업으로 공정위에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부영은 200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공정위는 이 회장이 2002년 이후에도 차명주식을 다 정리하지 않고 주식 신고를 허위로 한 부분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신고 사실이 포착된 6개 회사 중 5개사(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고발 조치했다.
과태료 조치는 5개 회사(▲부영 ▲광영토건 ▲부강주택관리 ▲동광주택 ▲부영엔터테인먼트)가 각각 400만~800만원 수준으로 총 3200만원을 받았다. 완전자본잠식 상태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못 미치는 남광건설산업은 제외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한차례 고발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2일 이 회장과 전·현직 임원을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번 제제 조치에 부영 측은 새로운 법위반 행위사실이 아니며 공정위에서 지난해 7월 동일인(이중근 회장)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해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재차 고발한 건이라고 해명했다.
차명 주주 신고와 관련해서는 "차명주주 제출에 의해 기업집단의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며 "해당 5개 회사는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및 지배력 요건에 의해 이미 부영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반사항 통지(2017년 4월 공정위 사건착수 통지) 전인 2013년 10월에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을 납부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 및 공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소속 5개사의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행위 관련, 동일한 주식소유현황을 4월말까지 공정위에 신고 후 5월말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기업집단 연공시)하도록 돼있어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으로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달 7일 4300억원대 회삿돈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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