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피해자 8명 구제
입력 2018-03-14 10:05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이 이뤄져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중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채용과정에서 여성은 뽑지 말라는 사장 지시로 면접 점수를 조작해 여성들을 떨어뜨렸고, 대신 부정 청탁을 한 지원자 3명을 합격시킨 바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법원 판결에서 채용비리의 피해자로 판결 난 12명에게 신입사원 채용을 제안했고 8명이 이를 수락했다. 만약 비리가 없었다면 이들 중 4명은 인턴 기간을 거쳐 2015년 5월부터, 8명은 역시 인턴을 거쳐 2016년 8월부터 각각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컸다. 정상적인 채용시기보다 2년 남짓, 길게는 3년 늦게 입사한 셈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채용을 수락한 8명에게는 늦어진 기간만큼 호봉을 올려주거나 근속기간을 늘이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입사를 거부한 나머지 4명에게는 금전적·심리적 손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 직면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표 당시 정부가 추산한 피해자만 최소 100명으로, 이들 중 몇 명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사나 재판을 통해 누가 채용비리로 탈락했는지 확인돼야 하고, 당시 서류도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은행권은 부정 합격자 처리에 관한 내부 규정조차 없어 채용비리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