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대형건물 혼잡통행료…백화점업계 '반발'
입력 2008-05-14 18:25  | 수정 2008-05-14 18:25
서울시가 백화점 등 도심 대형건물에 승용차를 몰고가면 4천원을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제도를 이르면 10월 도입합니다.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백화점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대형건물 혼잡통행료 제도를 도입합니다.


백화점 등 서울 도심 대형건물에 차를 몰고 갈 경우 4천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 윤준병 / 서울시 교통기획관
-"금년 중에는 교통체증 유발이 심한 시설물을 10개 내외에서 선정해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대형건물 진출입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한 사례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주요도시에서도 사례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백화점과 같은 대형판매시설이 연간 60여일 동안 세일기간을 운영해 교통혼잡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또 혼잡통행료 제도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무역수지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업계는 즉각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정 정도 이상의 구매력을 지닌 고객들이 차량 이용을 자제할지 의문이고, 혼잡통행료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보상을 해주는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 백화점업계 관계자
-"현재 백화점에서는 교통유발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소비자가 4천원을 또 내야한다면 결국 소비자·유통업계 양측에 부담만 주는 그런 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세계 최초라는 자랑을 하고 싶은 서울시와 과잉규제라는 업계의 반발 사이에 혼잡통행료 징수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