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르쇠' MB 압박할 검찰의 마지막 카드 ‘대질 신문’ 이뤄질까?
입력 2018-03-14 08:15  | 수정 2018-03-21 09:05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뇌물수수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 소환 조사 때 사건 주요 관계자들과의 ‘대질 신문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검찰이 조심스럽게 대질 신문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질 신문 : 진술 엇갈릴 때 쓰는 검찰의 '카드'

'대질 신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245조에 근거하여 이뤄집니다.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을 극적으로 발견해, 진술 변화를 이끌어낼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서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 전부 모른다”와 사실이 아니다”로 대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측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대질 신문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김희중(불구속)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차명재산 관련 진술을 한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 다스 관련 자수서를 제출한 김성우(불구속) 전 다스 사장 등이 유력합니다.

실제 대질 신문 가능성은 '희박'.. 시간 부족•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

하지만 실제로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대질 신문은 수사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매우 제한적인 전직 대통령 조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진 대통령 예우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면 조사의 경우에는 증인 혹은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9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나와 조사를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질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불출석하며 대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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