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재판부 변경…"변호인과 연고"
입력 2018-03-14 07:53 

최순실 씨(62·구속)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재판부가 일부 변호인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 재배당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서울고법은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서 같은 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앞서 사건을 맡았던 형사3부가 변호인단 일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연고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재판장이 자신 또는 소속 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는 등 이유로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할 경우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번 조치가 앞서 최씨가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지난 7일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형사3부 재판장인 조영철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5기)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의 항소심 사건에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새로 사건을 맡게 된 형사4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측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재판장인 김문석 부장판사(59·13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62·11기)의 동생이기도 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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