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교장공모제 국무회의 통과…50%까지 가능
입력 2018-03-13 19:30  | 수정 2018-03-13 21:12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기간 교육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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