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장전입 전면조사…`디에이치자이 개포` 첫 대상
입력 2018-03-13 17:39 
청약가점제가 확대 적용돼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달 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의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8단지 재건축)가 첫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 가점을 분석해 위장전입 여부를 직권조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구청에서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파악한 뒤 위장전입으로 확인되면 당첨을 취소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이유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점제 비율이 높아지면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의 첫 조사 대상은 오는 16일 견본주택을 여는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 자이 개포'다. 국토부는 청약 결과가 나오면 가점제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직계존속(부모) 등으로 가점을 많이 받은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위장전입 실태조사는 직접 가구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장전입뿐 아니라 청약통장 불법매매 등 부정 당첨이 확인되면 당첨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우려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위장전입 실태조사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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