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지도자 직선제 제안 당교 교사 `국가전복 선동죄`로 기소
입력 2018-03-13 16:24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국민 직선제를 통해 뽑자고 제안한 공산당 간부학교인 당교 출신 전직 교사가 '국가 전복 선동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홍콩 빈과일보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시 법원은 지난해 중국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인 위챗에 올린 공개서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강도높게 비판한 즈수를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 혐의로 기소했다.
공산당 간부학교인 당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바 있는 즈수는 위챗을 통해 "시진핑은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권 변호사와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글에서 "당 총서기를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진핑은 당 총서기에 적합하지 않고 후야오방 전 총서기의 아들인 후핑과 같은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1982년 총서기를 지낸 바 있는 후야오방은 덩샤오핑의 후계자로 꼽혔던 인물이다.
청두시 법원은 즈수의 글이 "국가정권과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영도를 전복하려고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외국 세력과 결탁해 무기를 사들여 무장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즈수의 지인들은 "무장혁명 추진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당 총서기 직선제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잡아들이기 힘들어 억지 죄명을 추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즈수는 당초 윈난성 관료를 지냈으나 1989년 톈안먼 시위의 강제진압을 비판한 후 관직에서 물러났다. 생계를 위해 당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헌법에 의한 정치'를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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