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총장 "공수처 도입하되 행정부 산하로"…사개특위서 첫 검찰 개혁 공식 입장
입력 2018-03-13 16:01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각종 개혁 현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공식 출석해서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원론적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이었지만 개별 쟁점에 대해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보 및 수사 기능을 분리한) 자치경찰제 문제가 수행되지 않고서 수사권이 (곧바로) 경찰로 넘어가면 국가적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치안 업무만 전담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경찰 권한에 수사권을 더 얹어주면 자칫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공수처 도입에 대해 "수사는 불가피하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입장을 다시 말해달라는 요구에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3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맞기 때문에 공수처를 독립 기구가 아닌 법무부 산하 등 행정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공수처 도입이 자칫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 논의가 본격화 된데 대해서는 총장으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전관예우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조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비리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별도의 조직이 수사를 전담하면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이 많은 만큼 공수처가 아니어도 별도 조직을 둬서 검찰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가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기 절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검찰에) 맡길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권력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전국 5개 지검(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에 특별수사 제한 ▲조폭·마약범죄 수사 별도 수사기관 이관 등을 거론했다.
[이현정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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