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창희 진주시장, 업무시간 '황제 목욕' 논란…"관용차 타고 목욕탕 드나들어"
입력 2018-03-13 15:52  | 수정 2018-03-20 16:05

지난 8일 진주시장 3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이 평일 업무시간에 관용차로 목욕탕에 출입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진주시민신문은 이 시장이 근무시간 중인 오후 1시~5시 30분 사이 상평동에 위치한 목욕탕을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장이 목욕탕에서 나오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셔츠 차림으로 이 시장이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비서로 추정되는 남성이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매체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취재를 한 결과 이 시장이 수십 차례에 걸쳐 평일 근무시간대에 목욕탕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진상조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직은 선출직인 탓에 법적인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라며 "시장이 근무시간 중 목욕탕을 방문했다면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강령'을 위반한 것이 맞지만 선출직 단체장은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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