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CCTV 있는지 몰랐지?…어설픈 발연기에 자해공갈 덜미
입력 2018-03-13 10:37  | 수정 2018-03-13 12:13
【 앵커멘트 】
손님인 척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 안에서 다쳤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자해공갈범이 붙잡혔습니다.
어설픈 발연기 한 번 보시죠.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택시가 속도를 줄여 회전 구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손님이 앞부분에 머리를 크게 부딪칩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합니다.

▶ 인터뷰 : 택시 운전기사
- "그곳이 과속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은 거뿐이에요.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도 아닌데…."

경찰에 붙잡힌 20대 김 모 씨는 사고로 다친 것처럼 꾸며 택시 기사를 협박해 합의금을 챙겼습니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어설픈 연기가 블랙박스에 찍히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택시는 전방을 녹화하는 블랙박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 안에도 사람의 육성까지 녹음하는 고성능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에 발을 집어넣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차선 위반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는 등 수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 인터뷰 : 최경식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피의자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운동신경이 좋아서 다치지 않을 정도의 자해를 할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공갈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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