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협 "정동기 수임 불가"…MB 변호인단 구성 '빨간불'
입력 2018-03-13 10:36  | 수정 2018-03-13 11:43
【 앵커멘트 】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려던 정동기 변호사에게 '수임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BBK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

그랬던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겠다고 나서면서 '부당 수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인터뷰 : 정동기 / 변호사 (지난 8일)
-("일각에서는 대검 차장 시절 BBK 결재라인에 있었다고 (사건 수임이) 부적절하다고….")
-"좋은 걱정 해주셨어요. 확실하게 해 놓고 시작을 해야죠."」

유권 해석 회의를 연 대한변호사협회는 23명의 법제위원 가운데 15명이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 사회 구현을 고려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와 로펌에서 근무한 피영현 변호사 두 명만 검찰에 선임계를 냈습니다.

정 변호사가 빠지면서, 검찰의 칼끝을 막아내려는 이 전 대통령의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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