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영주택 청약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
입력 2018-03-13 09:03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 앞에서 개관 연기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찾은 예비청약자들이 분양 일정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김강래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를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8.2대책 이후 기존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줄고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가 확대됨에 따라 위장전입 유인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및 위장전입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16일 문을 여는 모델하우스와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들의 위장전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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