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부모 가정 60%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못 받아
입력 2018-03-13 07:28 

이혼한 후 아이를 홀로 키우는 부모 10명 중 6명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육아정책연구소의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으로 영유아기 및 초등학령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족 353가구를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62.6%나 됐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28.0%,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9.3%였다.
자녀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답한 가구의 월평균 수령 금액은 40만∼80만원이 55.6%로 가장 많았고, 40만원 미만(29.3%), 80만∼120만원 미만(11.1%), 120만∼160만원 미만(4.0%) 순이었다.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영역별로 살펴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고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은 4점 만점에 3.4점이었고, 뒤이어 정서적 부담(3.0점), 신체적 부담(2.9점), 사회적 고립(2.8점), 가족관계 어려움(2.5점) 순으로 부담 수준이 낮아졌다.
한부모가족은 자녀 돌봄에서도 시간 부족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77.5%는 자녀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기본교육 보육 과정 외에 추가로 이용하는 기관이 있다고 답했는데 기관 이용 이유로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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