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학교수회 "사시 폐지 위헌"…마지막 헌법소원
입력 2018-03-12 18:00  | 수정 2018-03-13 12:18
대학법학교수회가 로스쿨 졸업생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오늘(12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학교수회 측은 "사시 폐지에 대한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헌법상 기회균등권과 사회적 특수계급제도 불인정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9월과 2017년 12월 사시 폐지는 합헌이라고 결정내린 바 있습니다.
사시폐지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헌법소원은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31일 사시가 폐지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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