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액면분할` 삼성전자 사흘간 거래정지
입력 2018-03-12 17:56  | 수정 2018-03-12 20:07
삼성전자의 주식 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3거래일로 단축됐다.
12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삼성전자 주식 분할 관련 시장 대응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주식 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3거래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주식 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으로 삼성전자,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등 총 10개사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예정대로 주식 분할 안건이 통과된다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사흘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재공시될 예정이다.
2015년 이후 주식 분할을 실시한 기업은 모두 주권 교부 후 상장 방식을 택해 신주권 효력 발생, 주주 권리 확정 등으로 최소 1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코스피200 내 비중이 26%에 달하는 만큼 주식 분할에 따른 시장 충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TF를 구축해 개선안 모색에 나섰다.
그 결과 거래소는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주권 교부 전 상장 및 교부 후 상장 절차를 분리해서 명문화하고 변경 상장 신청 절차를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