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북공작비 DJ 뒷조사` 국정원 전 3차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개인 아닌 국가사업 위해 쓴 것"
입력 2018-03-12 16:11 

이명박 정부 때 대북 특수공작비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최 전 차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최 전 차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다음 재판 때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돈은 개인이 쓴 게 아니라 국가사업을 위해 쓴 것"이라며 "이를테면 (국정원 예산에서) A와 B, C라는 비목(費目·비용 항목)이 있을 때, 비목 간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차장과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북 업무에만 써야 하는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비위 정보 수집에 유용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2010년 5월∼2010년 8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대북공작금 1억 6000여만원을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이른바 '데이비드슨' 작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국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대북공작금을 데이비드슨 작전과 노 전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뒷조사에 각각 5억여원, 8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 전 원장에게서 '국내 특급호텔의 스위트룸을 빌리라'는 지시를 받고 공작금 28억원을 호텔 전세 보증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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