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액면분할 거래정지 기간 3일로 축소
입력 2018-03-12 16:11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시총 1위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을 기존 10거래일 이상에서 3거래일로 단축키로 했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주식분할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 축소를 위한 TF 논의 결과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정배수 주식분할을 실시하는 상장사의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3매매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외에도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 총 10개사다.
또 거래소는 올해 안으로 감자,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주식분할 등 신규자금조달이 없는 신주발행시 무정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삼성전자는 지난 1월 31일 50대 1의 비율로 액면분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스피200에서 26%의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절차를 앞두면서 주식시장과 관련상품간 가격 괴리 문제, 펀드·주가연계증권(ELS) 운용상 제약 문제 등이 제기됐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이후 주식분할을 실시한 기업은 최소 1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졌는데 이는 발행기업이 주식업무처리 절차를 보다 충분한 일정을 잡고 진행하는 오랜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 불편함이 있었다"라며 "향후에는 주식분할 등의 경우 투자자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권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해 매매거래정지기간을 단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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