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짜 영수증`으로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업체 과징금 위기
입력 2018-03-12 15:21 

"백화점에서 거의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 30만원대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백화점 영수증에 적힌 판매가격 59만8000원을 클로즈업하고, 그 옆엔 홈쇼핑 판매가격 41만8000원을 계속 띄워둔다. 쇼호스트는 "백화점 대비 약 20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시청자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한다. 그간 홈쇼핑에서 종종 볼 수 있던 광경이다. 누군가는 더 비싼 가격에 같은 물건을 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꼼수다.
이같은 방송에서 홈쇼핑 업체들이 근거로 보여줬던 백화점 영수증이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달 열릴 전체회의에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3개 업체는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고 저렴한 가격을 계속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화점 나가보면 엄청난 인기" 등의 표현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에서 해당 제품이 잘 팔리는 것처럼 언급했다.
문제가 된 영수증은 제조업체가 홈쇼핑 업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홈쇼핑 관계자는 "영수증에 적힌 가격이 원래 소비자가격은 맞지만,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할인을 받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위가 정상적인 가격 비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각 업체들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가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에서 노출하는 홈쇼핑 관행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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