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국제무역법원, 포스코에 매긴 고율관세 재산정 명령
입력 2018-03-12 14:42 

미국 국제무역법원(CIT)는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구실로 포스코의 냉간압연강판에 고율의 상계관세를 물린 미국 상무부에게 상계관세를 다시 산정하라는 환송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FA는 기업이 상무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포스코대우가 포스코에 공급한 냉간압연강판 원재료는 포스코의 생산원가나 포스코대우의 매출에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해 자료 제출 의무가 없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포스코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2016년 9월 20일 부과한 59.72%의 상계관세를 다시 산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재산정 명령을 받은 상계관세는 한국산 냉간압연강판이 한국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당초 상무부는 한국산 냉간압연강판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예비판정에서 포스코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는 '미소마진'(2% 이하)인 0.18%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최종판정에서 포스코가 일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미 철강업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상무부는 AFA를 적용해 포스코의 냉간압연강판에 59.72%의 상계관세를 물렸다.
수출입업계에서는 이번 CIT 판결로 미국 상무부의 AFA 남용에 제동일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철강업계는 상무부가 포스코에 매긴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면서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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