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론스타 `스타타워` 법인세 소송 패소 확정…대법 "가산세 392억원 부과 정당"
입력 2018-03-12 14:0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부과된 법인세 가산세 392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과세 회피 위해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 SA'를 설립하는 등 납세 의무 이행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신고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론스타펀드Ⅲ의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 SA는 2001년 스타타워를 산 뒤 2004년 되팔아 약 245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당시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간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협약'을 근거로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 국세청은 "매각 이득이 실제 흘러간 곳은 미국 론스타펀드Ⅲ"라며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론스타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2년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부과대상"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에 가산세 392억원이 포함된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부과했다. 론스타는 다시 불복소송을 냈지만, 2016년 대법원은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가산세 392억원을 뺀 나머지 법인세 648억원을 인정했다.
이후 국세청은 산출근거를 마련해 가산세 392억원을 다시 부과했고, 론스타도 3번째 소송을 냈다. 하지만 앞서 1·2심은 "론스타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인다"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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