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 납부하고 10% 감면혜택 받으세요`
입력 2018-03-12 09:37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지난해 7~12월 동안 '자동차 관리법'상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9월) 부과되며,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해 납기 내에 1기분과 함께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과세인 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의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난 1992년 첫 시행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등급 경유차도 부과 면제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120 및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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