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에 들어가는 차량은 혼잡통행료 4천원을 내야합니다.
서울시는 시내 교통량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건물 69곳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코엑스와 대형백화점 등 10여개 건물 진입 차량에 시범적으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8∼11월 대형건물에 자율적 승용차요일제와 강제 승용차요일제를 차례로 시행한 뒤 진·출입 차량이 30% 이상 감소되지 않을 경우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는 시내 교통량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건물 69곳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코엑스와 대형백화점 등 10여개 건물 진입 차량에 시범적으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8∼11월 대형건물에 자율적 승용차요일제와 강제 승용차요일제를 차례로 시행한 뒤 진·출입 차량이 30% 이상 감소되지 않을 경우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