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법 사채 평균금리 1천% 넘어"
입력 2018-03-11 14:16  | 수정 2018-03-12 15:09

지난해 불법 고금리 사채의 연 평균 이자율이 1,1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사법 당국과 소비자들에게서 의뢰받은 총 1679건의 미등록 대부업 피해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17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 대출원금은 521억 원으로, 불법 사채 1건당 평균 3103만 원을 109일 동안 빌려 쓴 셈이다. 사용 목적은 단기급전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595건, 일반 신용·담보대출 230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등록 대부업 영업과 법정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은 처벌 대상이며, 불법 사채업자가 법정 금리보다 돈을 더 받아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여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대부금융협회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협회 측은 지난해 총 대출액 8억5783억 원에 해당하는 236건의 불법사채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법정금리를 넘겨 지급한 10건의 피해에 대해서도 초과이자 1117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로 불법 사금융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계약서류, 이자납입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협회로 연락해 상담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앞서 2015년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리 사채 수법과 복잡한 거래 관계를 감안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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