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8-03-11 13:22  | 수정 2018-03-18 14:05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게 현역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특례가 없는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입영 거부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다시 입영통지서를 받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20대 2명에게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모두 60여 건에 이른 가운데 유죄 판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양심의 자유와 실정법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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