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되돌아본 박근혜 탄핵 1년
입력 2018-03-10 11:46  | 수정 2018-03-17 12:05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지 1년이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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