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원생 폭행·성폭행 방치` 복지재단 직원들에 집유
입력 2018-03-09 16:58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원이 원생들 사이에 벌어진 폭행·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서울의 한 복지 재단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복지 재단 직원들은 2011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한 원생이 다른 원생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알았지만 재발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가해 원생은 피해 원생에게 입에 소변을 머금게 하거나, 다른 원생들과 서로 입맞춤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9일 복지재단 총괄부장 박 모 씨와 팀장 정 모 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해당 재단에는 원생들에게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사회 복지 직원들이 폭력을 당하는 원생들을 방치했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단의 주요 의사 결정에서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집행유예의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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