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변호사 vs 신용정보업계 `채권추심업 전쟁`
입력 2018-03-09 16:17 
변호사들이 '채권추심 전문'으로 영업 반경을 넓히겠다고 나서면서 금융당국의 허가·관리하에 추심업무를 해온 신용정보업계가 반발했다.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면서 직무영역 다툼이 채권추심업까지 번지며 생긴 신풍속도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협회(회장 김희태)는 최근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주장 관련 검토 보고서'를 전달하고, 향후 집단 투쟁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변협이 올해 들어 채권추심변호사회까지 출범시키는 등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자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갈등이 첨예한 부분은 변호사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 변협 측은 채권추심이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인 '일반 법률사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허가 없이도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채권추심변회 부회장을 맡은 이상권 변호사는 "채권추심은 원래 변호사 고유의 업무인데 그동안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채권추심은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신용정보법은 불법 추심 등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허가 대상을 제한한다. 개인신용정보 보안용 전산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현재 24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추심이 당연히 변호사 업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용정보업계에서도 채무자 재산 조사·빚 독촉 등 법률 지식과 거리가 먼 추심업무는 신용정보업체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한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는 "추심인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는데, 변호사는 한쪽 당사자 이익만 대변할 수 있어 오히려 채무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태도 이미 2만명을 넘어 포화 상태에 이른 변호사들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반복해온 '직역 다툼'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삭제되는 등 변협 측이 '판정패'를 당하자 이번에는 채권추심업계 '밥그릇 빼앗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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